우선 확실하게 해야 할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P2P가 절대 음악과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기 위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떠한 파일이든, 특히 대용량의 파일을 빠르고 간편하게 공유하고 전달하고자 개발된 것이 P2P기술이다.
흔히 메신저를 쓰듯이 서로 텍스트를 주고 받거나(채팅), 음성 데이타를 주고 받는 것(Voip전화),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주고 받는 것(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도 일종의 P2P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불법적으로 먼저 활용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핵융합 기술은 핵발전 기술보다 핵전쟁의 도구로 먼저 사용되었고, 웹캐스팅 기술은 포르노 업계에서 먼저 크게 흥했었다. 쓰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툴(tool)이다. 칼이 간혹 살인의 도구로 쓰인다고, 칼의 사용을 금지하라고 주장할 것인가?
그렇다면, P2P를 보다 합법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P2P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한다.
– P2P로 인해 일어나는 사적 재산권의 침해는 너무 심각해졌다. 아예 P2P기술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또는 P2P로 일어나는 모든 파일의 공유 행위 자체를 금지하자. 메신저에서 조차도 파일 공유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각 개인의 PC에 깔도록 의무화 하자.
2. P2P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들을 지속적으로 고발한다.
– P2P로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들은 도대체 저작권법이 먼지도 모른다. 저작권법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것보다는 걸리는 대로 바로 고발 조치해서 감방에 넣는 것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저절로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는 사라질 것이다.
3. P2P를 통한 개인 콘텐츠(UCC) 공유를 활성화한다.
– P2P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인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성화한다. 기업단위, 정부 부처 단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통부,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를 중심의 정부 주도로 인터넷 기업과 문화 펀딩을 조성, UCC 페스티벌 개최와 저작권 인식을 고취하는데 협조하는 합법적인 P2P 사업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 P2P를 본래의 목적인 개인 콘텐츠 공유와 전달의 순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제재로서 일을 해결한다. 단기적으로는 꽤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 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돈도 덜 들고…)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떤가? 또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서 일어난다. 일시방편적인 전시 효과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돈도 없고, 힘도 들고…) P2P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를 고발하면 당분간은 좀 줄어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P2P 사용자들은 또 다른 불법의 땅으로 다시 이동해 갈 것이다.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