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큐스캔 관계자분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일부나마 ‘북스캔 대행업체’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에 ‘북스캔 대행사업’과 관련한 글을 몇 개 작성해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 관련 글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크리에이트스페이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검색을 해서 블로그 글을 읽은 분들이든, 직접 방문해주신 분들이든 모두 북스캔 대행업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도큐스캔 관계자분입니다. 2차례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올려 소개해 드립니다.
처음 이메일에는 도큐스캔 홈페이지의 ‘저작권‘ 페이지를 읽어보라는 메시지만 있고, 글에 대한 반박이나 팩트는 보내지 않아서 재차 제 글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사실을 담은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큐스캔으로부터 다시 받은 이메일 내용을 요약하면,
1.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서적, 저작권이 만료된 서적, 저작권 free인 서적에 한해서는 영업이 가능하다는게 문광부와 복전협과의 협의 내용이다. 도큐스캔은 현재 그 서적들에 한해서만 스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2. 불법에 대한 명시
아직 재판과정에 들어가서 판결이 난 부분이 아니기에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도큐스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작권‘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자가 저작권을 획득하도록 권유하거나 저작권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권유하는 내용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어떻게 의뢰자의 저작권 보유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불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에 관심가져 주신 독자분들, 그리고 도큐스캔 관계자께 감사 드립니다.